【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 a와 법인b는 법인c의 주주로서 지분율은 각각 5%와 53%임
병의사위 을의남동생
70%보유
60%보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특수관계자포함)
5%보유
47%보유 53%보유
(법인a보유 5%보유 포함)
- 법인a : 기업집단 A의 소속기업. 갑은 기업집단 A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
- 갑은 병의 사위이며, 법인a의 지분을 60% 보유함
- 법인b : 기업집단 B의 소속기업. 을은 기업집단 B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
- 병은 을과 형제관계이며, 을과 그 특수관계자는 법인b의 지분을 70% 보유함
- 기업집단A와 기업집단B의 법인c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47%와 53%임
- 법인a와 법인b 그리고 갑과 을 간에는 위 현황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지분관계 또는 인척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 또한, 현재는 기업집단B가 법인c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기업집단A와 기업집단B는 법인c에 대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중임
- 법인c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법인a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c의 지분 5%에 대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중간생략)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2008. 2. 22.)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09. 2. 4.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