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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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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재산세과-517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국부동산을 증여하였음

- 아버지는 미국거주자이고 아들은 한국거주자이며, 위 증여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아버지도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증여에 있어 미국에서 아버지가 납부한 증여세를 한국의 자녀가 외국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 중에 미국에서 법정기한내 신고 및 납부가 늦어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가산세를 포함시키는지 차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1항 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1997. 11.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