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설립일 : 2002.6.4
- 사업개시일(등록신청일) : 2002.6.8
- 사업묵적 : 주택신축분양
(사업진행현황)
-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매매계약체결 : 2002.5.22
- 동 매매계약금 지급 : 2002.5.22
- 동 매매계약 해지 통보 : 2003.9.16 (중도금과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자측의 일방적 해약통보임)
- 동 매매계약 위약금 공탁일 : 2003.9.18
- 동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 수령 : 2006.2.10 (대법원 판결로 계약해지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어 공탁금 수령)
- 동 해약위약금 및 이자 상당액을 2006년 특별이익으로 계상
-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상증자 실시 : 2008.11.4
- 법인설립 후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이 단지 상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되어 해약위약금을 수령한 것 외에는 기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상된 바 없음)
O 질의내용
- 법인 설립 후 3년은 경과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도자측의 일방적 해약으로 해약위약금만을 받고(특별이익 계상) 실제 동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2008.11.4 유상증자일을 기준으로 상기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층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