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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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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493생산일자 2010.07.07.
AI 요약
요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당사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기간 중 분할한 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1) 분할신설법인 현황

 회사는 2008년 7월 기준일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투자사업부문(특정주식)만을 승계하여 투자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의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 회사분할내용(분할계획서, 이사회회의록, 금감원 공시내용 근거)

구 분

내 용

비 고

분할방법

인적분할

법통칙46-82...1

분할비율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법인 0.8, 분할신설법인 0.2의 비율로 분할

분할후 존속

법인 현황

자본금

40억

사업부문

단체급식업

분할 신설

법인 현황

자본금

10억

사업부문

투자사업부문(주식)

․ 분할전 법인 대차대조표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유동자산

340억

유동부채

430억

투자주식

890억

기타부채

260억

비유동자산

720억

자본금

50억

이익잉여금

720억

자본잉여금

490억

자산총계

1,950억

부채와자본총계

1,950억

․ 분할신설법인 대차대조표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및현금등가물

1억

기타부채

150억

투자주식

890억

자본금

10억

자본잉여금

731억

자산총계

891억

부채와자본총계

891억

- 투자주식 (상장 A사와 B사 주식)만을 인적분할 하였음

2) 최근 3개연도 동안 투자주식(상장A사와 B사 주식)관련 거래

․ 2003년 8월 : A사주식 80,000주(보통주) 취득

․ 2003년 10월 : B사주식 950,000주(보통주) 취득

․ 2003년 12월 : A사주식 무상증자를 통해 24,000주(보통주) 취득

․ 2008년 7월 : A사주식 104,000주, B사주식 950,000주 전량을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 A사와 B사 주식과 관련하여 매년 배당금 발생

․ A사주식의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의 1.44%, B사 주식의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의 4.19%임

․ 분할 전 법인의 상기 A사와 B사 주식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배당수익이 계상되어 있어 구분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투자사업부문(특정주식)만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아래와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투자사업부문(주식)만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이상 경과한 법인으로 승계자산과 관련된 손익을 근거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 후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야 함

[을설]

투자사업부문(주식)만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신설된지 3년미만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