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이하 ‘회사’)의 설립자로서 회사의 설립연도인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해 왔고, 그 이후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외에 장기체류 함에 따라 본인의 친척인 A에게 회사경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위임하였음
- 이와 동시에 대주주인 본인의 부재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회사경영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를 경영의 포괄수임자인 A를 비롯하여 본인의 지인 3명에게 일정비율로 명의개서 해 주었음
- 그러나 그 후에도 본인은 회사의 실질 대주주로서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해 왔고 지원하였음
- 2006년 초 본인은 귀국하였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다시 인수하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여 대주주로서의 지위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의 회사에 대한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자 전체지분의 50%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협약을 체결함
- 동 협약서에 따르면, 당시 A를 비롯한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본인으로 환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본인과 A가 50대 50의 지분율을 가지는 것으로 최종 종결짓는 것이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A는 변심을 하였고 협양서의 이행조건으로 제시된 명의환원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기를 거부함에따라 동 협약서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됨
- A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본인은 지방법원에 A와의 협약서에 대한 해제와 회사 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본인의 소유권을 확인하여 줌과 더불어 협약서에 근거한 A의 회사지분에 대한 권리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판시함
- 그 후 A는 위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초 A와 체결한 협약서에 기초하여 본인의 부재기간동안 A의 경영에 대한 노력을 어느정도 인정토록 하여 본인과 A간의 합의를 종용하였고, 그에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본인과 A는 회사주식 지분에 대하여 각각 60대 40의 비율로 그 권리를 인정받았음
- 그리고 법원조정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로서 본인으로 하여금 A에 대하여 인정해준 40%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일정기한 내에 A에게 지급토록 하여 지분을 전부 인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법원에서의 조정 이후에는 본인으로 하여금 A의 과거 회사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서 조문에 회사의 관계회사인 E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조서상의 합의내용(즉, 60대 40의비율)에 대한 본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권리의 여지를 남겨주었음
- 고등법원의 조정 후 본인은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그동안의 회사경영에 대한 제반내용을 파악 중 A가 관계회사인 E와 관련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고 위 조정조서 단서에 따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고
- 이러한 찰나에 A는 이를 미리 알고 본인이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A가 고등법원 조정에 따라 인정받은 회사의 지문 40%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연락해 왔음
-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합의서에는 고등법원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A는 회사지분 40%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며 또한, A의 지분으로 인정된 40%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의이전을 위한 권리문서의 작성없이 자동적으로 본인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회사에 대한 주식소유권을 확인 및 청구하는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A가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 중 A가 회사 지분 40%에 대한 권리 또는 그에대한 대가를 포기하는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언급하는 증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