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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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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97생산일자 2010.08.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