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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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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세과-850생산일자 2010.07.27.
AI 요약
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든파이브 라이프상가를 SH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개인사업자로서

  - 상가 분양지연과 상가활성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SH공사로부터 테리어비 설비 명목으로 분양받은 면적(㎡)에 따라 5백만원 ~ 2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받게 됨

    * SH공사의 (주)가든파이브 라이프 인테리어비 지원 계획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상가의 계약자로서 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 인테리어비용의 범위 : 간판, 진열장, 쇼윈도우 설치비, 칸막이 또는 창호공사비, 실내집기류 또는 사무기기 구매비

      ․ 지출관련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와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사용내역

      ․ 지원한도 및 지원금 산출 : 계약서상의 전용면적(㎡) ₩ 432,200원, 계약자등이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실부담한 인테리어비용

      ․ 지출관련 증빙서류명의 : 계약자 및 양수자

      ․ 인테리어비용 지원금 청구시기 : 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상 영업유후, 2개월내 신청(청구기한 도과시 청구불가)

 ○ 질의내용

  -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자인 SH공사로부터 분양지연 및 상활성화 목적으로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금 또는 장려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 등의 취득가액(자기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격)은 영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업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소득2009-201, 2009.06.1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아파트재건축조합의 토지분할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 상가건물관리단의 구성원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당해 사업자(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74, 2006.01.19.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매입에누리가 아닌 무가지 포함)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되는 것이며, 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같은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1팀-1520, 2004.11.1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