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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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부가가치세과-1111생산일자 2010.08.25.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부가-793, 2009.12.01.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1983, 2007.07.13.사업자가 표고버섯을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2924, 2006.11.27.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해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3팀-420, 2006.03.07.마늘을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1265.1-3075 1982.12.07.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건조된 새우 등을 분쇄하여 분말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마트에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즉석에서 분쇄하여 혼합하지 않고 각각 분말로 판매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