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사실관계
○ 갑법인은 건설업체로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음
- 해당 공동주택은 을법인이 건조한 선박의 외국인 선주들이 국내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일부 세대는 을법인의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을법인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을 병법인에게 일괄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병법인은 선주들에게 개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계상함
○ 건축주인 을법인은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공동주택이 완공된 이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도 주택으로 승인 받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공동주택(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음
○ 해당 공동주택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구조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음. 그리고 완공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선주 및 임원이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였음
○ 해당 공동주택은 총 48세대로 이 중 44세대는 전용면적이 85㎡이하에 해당하며, 공동주택을 시공한 갑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임
Ⅱ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Ⅲ | 관련사례 |
○ 부가1265.1-1713, 1983.08.24.
【제목】국민주택 건설은 분양,임대에 불구 면제적용함
【요약】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목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당법인은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건설회사로서, 타법인의 사원용 아파트(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복리후생용으로 회사에서 무료제공)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바, 사원아파트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이라도 분양목적 아닌 복리후생용으로 무료제공하는 사원아파트 건설용역일 경우는 과세용역이다.
(을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은 무조건 면세용역이다.
【회신】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