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2009년 9월에 주채권은행 및 기타은행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주주 개인 소유의 농지 30개 필지를 2010.10.31.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2010.12.31.까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
○ 당초 재무구조개선 계획시에는 개인소유 부동산 중 처분가능한 농지 30개 필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부동산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되지 아니(현재 매각 부동산 없음)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구두로 협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분 매각하여 매각시마다 매각대금을 전액 법인에 증여한 후 금융기관의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미처분 부동산은 법인에 증여한 후 매각시마다 부채상환에 충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010. 1. 1. 개정)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010. 1. 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④ ~ ⑥ 생략
⑦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009. 6. 19. 제목개정)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2009. 6. 19.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제34조 제4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⑥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날로 한다. (2009. 6. 19. 개정)
⑧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⑨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⑩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 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⑪ 생략
⑫ 법 제4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⑬ ~ ⑳
(21) 법 제40조 제6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 제16항을 준용한다. (2009. 6. 19. 개정)
(22) ~(24) 생략
(25) 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6.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② 생략
③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5항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009. 6. 19. 신설)
④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2009. 6. 19. 신설)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009. 6. 19.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09. 6. 19. 신설)
⑤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2009. 6. 19.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009. 6. 19. 신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9. 6. 19. 신설)
3.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2009. 6. 19. 신설)
4.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2009. 6. 19. 신설)
⑥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6. 19. 신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009. 6. 19. 신설)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2009. 6. 19. 신설)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2009. 6. 19. 신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2009. 6. 19. 신설)
⑦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2009. 6. 19. 신설)
1. 제6항 제1호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2009. 6. 19. 신설)
2. 제6항 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2009. 6. 19. 신설)
3. 제6항 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2009. 6. 19. 신설)
4. 제6항 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2009. 6. 19. 신설)
⑧ ~ ⑰ 생략
⑱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라 한다)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9. 6. 19. 신설)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09. 6. 19. 신설)
2.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6. 19. 신설)
3.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2009. 6. 19.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0.07. 대통령령21064) 제37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생략
⑦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1. 12. 31. 개정)
3.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2001. 12. 31. 개정)
4.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2001.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 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⑧ ⑨ 생략
⑩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46014-863, 2000.07.13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2006누6651 (2006.10.20.)
00목재가 1999. 2.경 금융기관에 변제한 채무가 위 56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대위변제된 금액일 뿐이고, 갑 제4호중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된 금액이 바로 증여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