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농지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갑 등이 부친(1997.8.8. 사망)이 취득한 파주시 교하읍 소재 농지를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2008.8.9)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2009.1.5)함
* 위 토지는 도시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이며, 군사보호구역내의 토지임
○ 갑 등이 위 토지를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8. 2. 22.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귀 질의의 경우,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실 및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해 상속인 명의로 당해 토지(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