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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취득한 농지가 상속개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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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로 취득한 농지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인지
부동산거래관리과-1022생산일자 2010.08.04.
AI 요약
요지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시 토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농지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갑 등이 부친(1997.8.8. 사망)이 취득한 파주시 교하읍 소재 농지를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2008.8.9)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2009.1.5)함

   * 위 토지는 도시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이며, 군사보호구역내의 토지임

 ○ 갑 등이 위 토지를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8. 2. 22.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실 및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해 상속인 명의로 당해 토지(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재산세과-1760, 2008.07.18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