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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621생산일자 2010.07.2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2009년 3월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후 인출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질의 1) 인출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2) 동일한 월에 두 번 이상의 우리사주 인출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인출금의 합산 여부

 (질의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급여와 인출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각각 이루어지는 경우 인출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 소득공제적용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자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88조의 4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나. 관련 사례

서면1팀-466, 2006.04.12.(자체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 참고자료

근로자복지기본법

○ 제34조【자사주의 예탁기간】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8년

  2.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3. 제3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

 ②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예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 제35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ㆍ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5.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