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형과 동생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소유지분 50:50)으로 하고 있음.
-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두 사람의 약정에 의해서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어느 한 쪽으로만 분배하고자 함.
○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형제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을 두 사람의 약정에 의해서 어느 한 쪽으로만 분배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2007. 2. 28. 제목개정)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29, 2009.09.25.
(1)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 2항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이 1997. 9. 1. 최△△이 사망한 이후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1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임 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은 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유△△을 상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원고가 공동사업을 통해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 소득-973, 2009.03.11.(자체해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임
○ 서면1팀-707, 2007.06.01.(자체해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서면1팀-687, 2007.05.25.(자체해석) ⇨ 법개정 전의 해석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재재산-96, 2006.01.25.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 소득46011-603, 1996.02.2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