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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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2생산일자 2010.08.24.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취득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하가 질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취득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2001.7.23. 甲은 A아파트(서울)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함
- 양도인은 안과의사로서 언젠가는 개업할 것으로 생각한 父가 현금을 증여하여 2003.12.24. 지방에 B주택을 신축함
- 甲은 서울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9.1.28. B주택이 소재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이전함
→ 2009.5.1부터 2010.2.28.까지 위 대학병원에서 근무
- 2009.12.29. A주택을 양도함
ㅇ 질의내용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