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국내매입자(갑)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원재료를 당사의 대만소재 임가공업체(을)에 위탁임가공 반출 후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중국 소재 창고(무)로 이동한 후 국내매입자(갑)의 요청에 따라 국내매입자(갑)의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정)에 인도함
나. 당사는 국내매입자(갑)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원재료를 국내 소재 임가공업체(병)에게 위탁임가공 후 당사 명의로 수출 통관하여 중국 소재 창고(무)로 반출한 후 국내매입자(갑)의 요청에 따라 국내매입자(갑)의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정)에 인도함
- 사실관계 가와 나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중국 소재 창고(무)에서 보관하는 때까지는 당사에게 있으며, 당해 창고에서 인출시점에 당사는 매출을, 갑은 매입을 인식함
(질의사항) 1. 사실관계 “가”의 경우에 있어 당사의 경우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한 물품이 가공되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당사 창고에서 보관 후 국외에서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혹은 10%)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신고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나”의 경우에 있어 당사의 경우 직수출로 보아 중국 창고로 반출하는 시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혹은 국내거래로 보아 중국 창고에서 물품이 인출되는 시점에 당사가 갑사업자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