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POD 서비스시 도서공급에 대한 매출 과세여부 및 수익배분 대금의 과세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도서 수입 비용절감 및 절판된 애장도서의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하여 POD 계약을 통한 출판도서 공급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POD :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품절판 도서의 주문을 받아 책을 제작, 공급해 주는 서비스
- <외국서적> 외국출판사와 POD 서비스 계약을 통해 출판도서를 수입하지 않고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음
- <국내서적> 출판사는 발행도서 중 품절 및 사정으로 인하여 절판된 도서에 대하여 표지 및 내지 원고 PDF 파일을 당사에 제공하고, POD 서비스를 통한 도서공급 계약을 맺음
○ 고객이 품절판된 도서를 주문하면 당사는 인쇄업자를 통해 인쇄, 제본된 기준과 동일한 도서를 고객에게 공급함(출판사의 동의 없이는 출판물을 변경할 수 없음)
○ 도서 공급 후 수익금액 중 일부분을 도서 PDF 판매대금으로 각 출판업자에게 지급함
○ 외국 도서의 원고 및 국내 출판사로부터 제공받는 PDF 파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Ⅲ | 관련사례 |
○ 부가-915, 2009.03.09.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