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자출판물의 공급 및 수입의 면세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자출판물의 공급 및 수입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42생산일자 2010.09.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출판사 및 국내출판사로부터 PDF 파일을 공급받아 도서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또한, 공급받는 PDF 파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공급 및 수입에 해당하여 모두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출판사 및 국내출판사로부터 PDF 파일을 공급받아 도서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또한, 공급받는 PDF 파일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공급 및 수입에 해당하여 모두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POD 서비스시 도서공급에 대한 매출 과세여부 및 수익배분 대금의 과세여부

사실관계

당사는 외국도서 수입 비용절감 및 절판된 애장도서의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하여 POD 계약을 통한 출판도서 공급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POD :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품절판 도서의 주문을 받아 책을 제작, 공급해 주는 서비스

 - <외국서적> 외국출판사와 POD 서비스 계약을 통해 출판도서를 수입하지 않고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음

 - <국내서적> 출판사는 발행도서 중 품절 및 사정으로 인하여 절판된 도서에 대하여 표지 및 내지 원고 PDF 파일을 당사에 제공하고, POD 서비스를 통한 도서공급 계약을 맺음

○ 고객이 품절판된 도서를 주문하면 당사는 인쇄업자를 통해 인쇄, 제본된 기준과 동일한 도서를 고객에게 공급함(출판사의 동의 없이는 출판물을 변경할 수 없음)

○ 도서 공급 후 수익금액 중 일부분을 도서 PDF 판매대금으로 각 출판업자에게 지급함

○ 외국 도서의 원고 및 국내 출판사로부터 제공받는 PDF 파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관련사례

○ 부가-915, 2009.03.09.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