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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
부가가치세과-1156생산일자 2010.09.02.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5항에 따라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10. 2. 18. 개정)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