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재화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 “사용”의 범위가 당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영국에 있는 에이전시회사와 물품(사무용품, 집기비품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국내에서 물품(대형모니터)을 구입해서 당해 물품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회사가 지정한 국내회사로 인도함
- 국내회사는 의류잡화매장으로 과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물품대금은 영국에 있는 에이전시회사로부터 외화로 입금이 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