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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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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6생산일자 2010.09.01.
AI 요약
요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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