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매입세액계산 시 104분의 4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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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계산 시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 적용 범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6생산일자 2010.07.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계산 시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계산 시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