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원천세과-543생산일자 2010.07.06.
AI 요약
요지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인바

 -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중소제조업체인 A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고자 함

○ A사의 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있는바

 -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은 타인 소유의 A사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997.8.30. 법률 제540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분리과세소득】(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나. 관련사례

○ 재소득22601-423, 1989.03.3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인 또는 법인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1)개인조합원에 귀속되는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투자조합이 그 개인조합에게 배당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함

  (2)법인조합원에 귀속되는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이 투자조합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39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함

○ 재소득22601-123, 1990.2.26.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인인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소득22601-423, 1989.3.30. 참고), 창업투자 조합에 지급하는 수입금액 중 개인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 이외의 것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창업투자조합에게 지급하는 때에 당해 지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5, 2003.02.2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서면1팀-1428, 2007.10.1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