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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총액 포함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84생산일자 2010.08.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주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판정과 관련된 질의임

- 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한 경우로

1)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기존 차입금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증가한 현금(예금)이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배당금 지급 목적으로 차입하여 증가한 현금(예금)이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