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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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부동산거래관리과-1071생산일자 2010.08.17.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