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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거주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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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 전 거주기간 통산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55생산일자 2010.08.1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8월 甲은 A아파트 취득 → 2002.3.11.부터 2004.3.3.까지 거주

- A아파트 재건축 시행 → 다른 주택에서 거주

- 甲은 재건축 기간 중 결혼함

- 2008.9.19. 甲의 세대전원 재건축 된 A아파트(대지 지분 감소)로 입주

- 재건축 된 A아파트 양도 예정(다른 소유주택 없음)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거주기간 계산시 혼인전 거주기간(2002.3.11~2004.3.3)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생략

⑨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02, 2010.03.17.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재산세과-1202, 2009.06.17 ; 서면4팀-1613, 2004.10.12. 등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세과-2631, 2008.09.03.

1. 생략

2.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5팀-774, 2008.04.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