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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30생산일자 2010.08.09.
AI 요약
요지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주택 현황

․ A주택 : 1982년 취득, 서울시 소재, 2년 이상 거주

․ B주택 : 1990년 취득, 순천시 읍지역 소재

- 甲은 서울에서 거주하다 1990년 B주택으로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귀농시 자녀 3명은 취학상의 사유로 할머니와 함께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현재는 혼인하여 별도세대 구성함

-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귀농당시 자녀들이 취학상의 사유로 함께 귀농하지 못한 경우에도 B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⑨ 생략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재일46014-936, 1998.05.26.

[질의]

1. 경상북도 성주군 ○○면에서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에서 영농에 종사하던 중

2. 자녀들 교육문제와 전업하고자 1974년에 대구시 동구 ○○동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나와 장사를 하였으나

3. 장사도 잘되지 않고 도시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자식들만 대구에 남겨두고

4. 그 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던 중 1993. 3. 대구집을 매매하였음.

5. 본인의 이런 경우 시골에 거주하다 도시로 나와 다시 시골로 가게 된 경우에 귀농주택으로써 비과세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을 하면서 일반주택(농어촌주택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같은항 제3호의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위에 해당되는지를 가려 “귀농주택”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