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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27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부동산경기의 영향으로양이 잘 되지 않아 일부세대에 대하여 임대(전세)하다가 현재는 공실상태임

○ 질의내용

- 미분양야파트를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의5)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