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음
- 평가대상법인은 2008․2009년에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
구 분 | 2009년 | 2008년 |
영업이익 | 2,391,549,404 | 147,855,877 |
영업외수익 | 733,484,614 | 834,571,447 |
영업외비용 | 5,945,481,675 | 10,165,511,188 |
당기순손실 | △2,820,447,657 | △9,183,083,864 |
- 영업외비용 중 KIKO(통화옵션파생상품)와 관련된 통화옵션거래손실(실현손실)이 2008년 8,270,434,393원, 2009년 4,979,500,000원 발생
O 질의내용
- KIKO 거래손실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의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