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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38생산일자 2010.08.25.
AI 요약
요지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2호(2010.3.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법에 따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 제14조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음

- 평가대상법인은 2008․2009년에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

구 분

2009년

2008년

영업이익

2,391,549,404

147,855,877

영업외수익

733,484,614

834,571,447

영업외비용

5,945,481,675

10,165,511,188

당기순손실

△2,820,447,657

△9,183,083,864

- 영업외비용 중 KIKO(통화옵션파생상품)와 관련된 통화옵션거래손실(실현손실)이 2008년 8,270,434,393원, 2009년 4,979,500,000원 발생

O 질의내용

- KIKO 거래손실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의 “일시우발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