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595생산일자 2010.08.1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57, 2010.02.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85세가 넘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그 배우자가 괴한의 주거침입 사건이 있은 후 장기간에 걸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치안부재현상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이주를 하게 됨

- 더불어 이들의 이주 시점이 위 사업의 주관사인 LH공사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공식적으로 공고한 이주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50여년을 거주하던 주택을 비워둔 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상속개시 7개월 전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57, 2010.02.0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