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6.30. 보유중인 임야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음
-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자인 피상속인이 2010.5.2. 사망
- 상속인이 2010.7월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에 무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8.2.29 부칙>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1 【 공과금의 범위 】
① 영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00.10.12 개정)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767, 2007.03.05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