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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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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584생산일자 2010.08.1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10.21. 父의 사망으로 동거 중이던 공동주택을 母에게 상속등기

- 위 주택은 1984.7월 최초 취득 후 재건축을 통해 2004.11월 현재의 주택으로 입주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