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장애인으로서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되었음
- 이후 신탁된 토지가 수용으로 처분될 예정이고 수용으로 인해 신탁을 중도해지하게 됨
- 이러한 경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증여세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 된다고 함
O 질의내용
-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상금 신탁이 동일한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토지 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보상금으로 신탁이 가능한 경우 보상금이 5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증여당시 토지가액은 5억 이하였으나 수용당시 5억 초과)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