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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583생산일자 2010.08.12.
AI 요약
요지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탁한 토지가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장애인으로서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되었음

- 이후 신탁된 토지가 수용으로 처분될 예정이고 수용으로 인해 신탁을 중도해지하게

- 이러한 경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증여세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 된다고 함

O 질의내용

-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상금 신탁이 동일한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토지 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 보상금으로 신탁이 가능한 경우 보상금이 5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증여당시 토지가액은 5억 이하였으나 수용당시 5억 초과)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