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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예술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74생산일자 2010.09.08.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기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기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24, 2008.12.04)를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계산 방법

사실관계

○ 우리 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음

 - 공사기간 : 2008.4.~2010.3.

 - 규모 : 지하5층 지상10층 (구청, 구의회, 보건소, 문예회관)

 - 연면적 : 59,177㎡ (문예회관 11,564㎡)

 - 공사비 지출액 : 1,308억원

○ 종합행정타운 총공사비 중 문화예술회관 신축비용(면적대비 산출) 255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추가로 8억원정도 추가로 자산을 구입한 상태임.

○ 문화예술회관은 구청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기획공연보다는 대부분 외부에 대관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대관을 해주고 있음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사례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