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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73생산일자 2010.09.08.
AI 요약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72, 2010.06.08.)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변상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지하철환승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시와 ‘갑’간의 상호협약에 의거 ‘갑’이 관리토록 하였으나, ‘갑’이 매장고객주차장으로 과거 2년간 무단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대가를 징수하려고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