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변상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지하철환승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시와 ‘갑’간의 상호협약에 의거 ‘갑’이 관리토록 하였으나, ‘갑’이 매장고객주차장으로 과거 2년간 무단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대가를 징수하려고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Ⅲ | 관련사례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