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도시철도공사에서는 2010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을 구매하여 변전소에 설치하고자 함
○ 상기 시스템은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업체(전동차용 주변환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한 후에 설계․제작이 완료되면 장비반입 및 설치 시운전을 제공하게 됨
- 총 사업비는 12억대로 총 사업비 내역에 예비품 및 기타(제작비, 설치비, 시험비용 등)비용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시스템의 크기는 9000㎜×1500㎜×1850㎜임
○ 전동차 운행(제동)시 발생되어 허공으로 사라지는 잉여 회생전력을 에너지 저장매체(배터리 또는 슈퍼캐패시터)에 저장하였다가 전동차 운행(역행)시 재사용하여 전기에너지 절감 및 CO₂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시스템으로 현장설치 후 현장시험, 기술시운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단순한 설치용역이 아닌 현장보정, 조정, 시험 등이 수반되는 설비임
Ⅱ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Ⅲ | 관련사례 |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