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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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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209생산일자 2010.09.10.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088, 1998.05.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88, 1998.05.2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2.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관세율표 제0303호에 해당하는 냉동어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사료용 미가공옥수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옥수수(낱알상의 미가공옥수수)를 수입하려고 함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