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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08생산일자 2010.09.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질의내용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갑회사와 을회사는 갑이 인터넷에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익을 게임개발자인 을회사와 분배하는 서비스권 계약을 체결함

게임의 소유권은 을회사에게 있으며, 을은 게임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기획․제공하고 있음

갑은 게임유저들이 게임 상의 아이템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 익월 5일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함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1858, 2008.07.07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서면3팀-16, 2006.01.03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