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회사와 을회사는 갑이 인터넷에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익을 게임개발자인 을회사와 분배하는 서비스권 계약을 체결함
○ 게임의 소유권은 을회사에게 있으며, 을은 게임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기획․제공하고 있음
○ 갑은 게임유저들이 게임 상의 아이템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 익월 5일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1858, 2008.07.07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서면3팀-16, 2006.01.03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