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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받는 특별회비 명목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06생산일자 2010.09.10.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838, 2007.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838, 2007.06.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의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조합이 받는 특별회비 명목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조합원의 입찰자격 유무 확인 등을 판정해 주고 조합이 받는 특별회비 명목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당해 조합은 중소 △△△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경제활동조장 사업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 조합 운영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기본회비 및 특별회비 등)에 의존하고 있음

중소기업지원 육성책으로 시행중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지정하여 해당 소관 조합에서 관리토록 위임함으로서

 -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현장 실시하여 입찰자격 유무를 확인, 검토 후 판정해주는 등의 제반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조합에서 인정한 업체 간의 제한경쟁에서 낙찰 받은 업체는 제품을 생산 납품 후 납품대금수령액 중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특별회비로 조합에 납부하고 있음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서면3팀-1838, 2007.06.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의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399, 2006.10.1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고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해당 협회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