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때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와 공제되는 세액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산정방법
사실관계
○ ’07. 7. 19일자로 갑과 을은 공동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개인병원) 신청하여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 의원 소재 건물(토지포함)은 갑과 을의 공동 명의로 신규 분양받은 상가로서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건물분에 대해 ’07.6.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비고란에 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성명란에는 을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현재 운영중인 의원을 ’10.10월경 근처의 다른 장소로 사업장 이전하고 건물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할 예정임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서면3팀-2568, 2007.09.1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09, 2010.02.22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