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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채무를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197생산일자 2010.09.10.
AI 요약
요지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시가가 되는 것임
회신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당해 선박의 시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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