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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으로부터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203생산일자 2010.09.10.
AI 요약
요지
포인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자기의 회원이 제휴업체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면서 해당 회원으로부터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를 서비스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이용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포인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자기의 회원이 제휴업체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면서 해당 회원으로부터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를 서비스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