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검사자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가 이루어지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이 청구가 된다면 완성도지급조건계약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로,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을 진행중에 있음
<계약 1>
○ 프로그램개발단기용역계약(4개월)으로 총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10%청구, 설계완료시 검사자의 검수 후 20%청구, 2단계 완료시 검사자 검수 후 30%청구, 프로그램용역최종완료시 40%청구함. 대금은 청구 후 10일 내 지급함
<계약 2>
○ 프로그램개발단기용역계약(5개월)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10%청구, 용역의 30% 완료시 검사자의 검수 후 40%청구, 용역의 70% 완료시 검사자 검수 후 30%청구, 용역완료시 20%청구함. 대금은 청구 후 15일 내 지급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Ⅲ | 관련사례 |
○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