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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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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전자세원과-456생산일자 2010.08.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주택매매잔금 정산 시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나,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3일 뒤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2005.10.06

【제목】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가능)함

【회신】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