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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 시추선 및 시추선 및 보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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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저광물 시추선 및 시추선 및 보급선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78생산일자 2010.09.15.
AI 요약
요지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됨
회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