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녀양육비 명목의 일시금을 매년 70~1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 소속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족수당 중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수당이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사의 종업원은 만 0~5세 자녀가 있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유아자녀교육비 명목으로 매년 70~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 회사에서는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월 5만원과 직계존비속 각 1인에게 월 2만 5천원으로 매월 12만5천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2003.12.30-7006호]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부칙 <제700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464, 2004.10.28.(원천세과-1433, 2004.10.28.)
<질의1>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할 일정금액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
<질의2>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기준이 자녀 1인당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여부
【회 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2010.1.1.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개정
○ 재소득-67, 2003.12.13.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육아용품비)은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 2010.1.1.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개정
○ 원천-106, 2009.01.0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참고하고 궁금한 점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1팀-1334, 2005.11.03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 제20조 【다른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