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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졸업자의 자비유학자격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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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학교 졸업자의 자비유학자격 해당 여부
원천세과-448생산일자 2010.06.01.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1호다목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학교의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근로소득자는 자녀가 국내 초등학교 재학 중 해외 근무로 인하여 해당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였고

 - 자녀는 해외의 정규학교에 재학 중에 있었음

○ 4년간의 해외근무를 마치고 근로소득자 등 가족 모두가 국내로 입국하였고

 - 자녀는 「초․중등교육법」제4조 및 「각종학교에관한규칙」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대전국제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 대전국제학교의 학력을 해외에서 인정받아 미국의 대학교에 진학함

* 대전국제학교를 수료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법 제52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나. 관련사례

○ 국이22601-731, 1990.12.24.

 소득세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법인46013-3984, 1998.12.19.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280, 1999.04.0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752, 2009.03.1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에 규정된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의 범위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회신받은 질의회신문(재외동포교육과-287, 2009.2.10.)을 참고하기 바람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87, 2009.02.10.

(질의)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과 관련하여「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1호의 “중학교”의 범위 및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질의함

  (회신)「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1호의“중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를 의미함. 제5조에서 의미하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7조」에 의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①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교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③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④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⑥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⑦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참고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 또는 자비유학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초ㆍ중학교 조기유학자에 대해서는 학력이 인정 되지 않고 있음

다. 참고자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ㆍ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년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각종학교에관한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3항 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 (외국인학교)

 외국인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청은 이를 각종학교로 보아 설립인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