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005.5.31. 이전 수수한 뇌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005.5.31. 이전 수수한 뇌물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생산일자 2010.02.01.
AI 요약
요지
2005.5.31. 이전 수수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 2005.5.31. 이전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이하 ‘뇌물 등’이라 함)을 수수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 갑설 :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함 - 을설 : 뇌물 등은 형법 등에 따라 몰수․추징되므로 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위 호 질의와 관련해 갑설이 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