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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551생산일자 2010.07.27.
AI 요약
요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가업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 현재 가업승계기업에 근무하던 중 학업상 일시적으로 해외에 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견문을 넓히고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 경영하기 위하여 가업승계기업과 동종업체에 1-2년정도 취업하여 이중근로자가 되는 경우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3.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견문을 넓히고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 경영하기 위하여 가업승계기업과 동종업체를 대상으로 한 최고경영자 과정 또는 경영후계자 과정에서 1-2년정도 연수하더라도 가업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4. 기존 해석에서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대표이사로서 가업승계기업의 의사결정 등 최종 결재권자로서 역활을 공동대표가 모두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 또는 기존대표인 증여자 1인이 수행하고 수증자는 보조역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 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4.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