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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552생산일자 2010.07.27.
AI 요약
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이곳 포천에서 태어나 집주변에 약 5,000여평의 소유 농경지에서 영농하며(농지원부 있음) 40여년을 이사한번 하지 않고 계속하여 모친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60여년 전 조부모님부터 2003년까지 살던 기존의 주택이 노후되어 신축을 검토하던 중 바로 연접한 농지 172㎡를 매수하여 본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필 후 20년 상환의 정부융자로 농가주택을 2003년 신축 후 현재 신축건물에 거주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주택부지였던 토지인 지목상 대지 770㎡에서는 각종 채소와 서류, 콩류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식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음

- 위 토지 770㎡의 소유권은 1970년경 조부 사망 후 모친명의로 등기이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70세가 넘으시자 아들인 본인에게 증여하라하고 있는 상황임

- 위 토지는 2009년 재산세 부과시 농업용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 하였다 함

- 본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며 본건 토지 또한 앞으로 계속 텃밭으로 이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1. 본인은 농지원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과거 증여받은 사례가 없는 바 모친께서 위 기재 토지770㎡를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증여세가 나온다면 세액은?

3. 또한, 다른 건으로서 지목이 전인 1,577평의 부동산은 1960년대부터 조부소유에서 1985년경 모친소유로 변경되어 계속하여 벼,조,수수 등 밭작물을 30여년간 경작하였으나, 맹지이며 노령화에 따라 1995년경부터 휴경하여 현재는 잡목이 우거지고 사실상 임야인 토지를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10. 1. 1. 개정)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 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중간생략)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7. 2. 28. 신설)

2.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2007. 2. 28. 신설)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2007. 2. 28. 신설)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2007. 2. 28. 신설)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2007. 2. 28. 신설)

6.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007. 2. 28. 신설)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