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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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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해당여부
재산세과-394생산일자 2010.06.10.
AI 요약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소매업(슈퍼마켓)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10년이상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다가 2007 사업연도에 슈퍼마켓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되었음

- 그러나 2008사업연도 중에 다른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다시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음

- 이후 2009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당 법인이 2010 사업연도 중에 가업승계를 할 경우 법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하였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