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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환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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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환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재산세과-352생산일자 2010.06.01.
AI 요약
요지
농지 환지사업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다하며, 동 기간은 사후관리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로 환지되는 경우로서 이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양산시에서는 00면 00리 일원을 4대강 사업의 준설토를 이용하여 저지대 농경지의 지반을 높이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예정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임

 - 위의 사업대상 토지 중 일부는 본인이 모친으로부터 조특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를 받은 토지로서 5년이상 자경을 하여야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로 현재 1년밖에 자경하지 않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2년정도 사업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업완료 후 원지환지 또는 집단환지를 받을 경우 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아니면 환지 이후 5년이상 자경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중간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중간생략)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